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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예금자 보호 될까?

생활 100 매거진 2021. 1. 9. 19:04



우리나라는 법으로 예금자에 대한 보호를 시행하는 국가입니다. 따라서 은행이 망하면 정부나 정부가 지정한 위탁기관에서 약정된 금액을 변상한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원금보장과는 상이한 의미이지만 여기에는 숨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저축은행 예금자 보호



그래서 오늘은 저축음행 예금자 보호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내용은 아래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축은행 예금자 보호 될까? 


 


저축은행


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2금융권을 말합니다.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는 목적의 기관이며 상호저축은행을 줄여 저축은행이라고 부릅니다. 저축은행의 기원은 상호신용금고입니다. 과거에는 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불법으로 간주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신용금고라는 명칭으로 불리었다고 하는데요. 은행이 아니었기 때문에 은행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지만 은행법의 의무도 지지 않다보니 불법 자금 유통 경로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해집니다. 따라서 정부가 이를 관리하고자 상호신용금고법을 제정하였고 상호신용금고를 공인해 주는 방식으로 변형된 것이 저축은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 

 

저축은행의 업무는 일반 은행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외환 등의 일부 업무는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점을 말하자면 은행에 비해 우월한 이율과 자유로운 대출 심사 절차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와 더불어 제1금융권의 은행보다는 도산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


금융기관이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1인당 보호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산하여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해 주는 법률입니다. 한마디로 은행이 망하면 정부가 정부의 위탁기관에서 약속한 돈을 보호해 준다는 의미인데요. 이름은 예금자 보호법이지만 처음부터 예금자를 위한 제도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뱅크런을 방지하기 위해 생긴 대책이며 일제시대에 시행되었다고 알려집니다. 

 

예금자 보호법 



뱅크런은 은행에서 단기간에 예금에 대한 대량의 인출요구가 일어나는 사태를 지칭하는데요. 만약 뱅크런이 터지면 해당 은행은 100% 파산하게 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예금자 보호


저축은행의 겨우 예금자 보호법과 무관하게 상호금융에서 자체적으로 기여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농협과 같은 저축은행을 말하며 각 금고나 은행별로 5천만원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축은행 상품 중에서도 예금자 보호상품과 예금자 보호상품이 아닌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축은행 예금자 보호 

 

예금자 보호가 되는 상품은 보통예금, 정기예금, 저축예금, 주택청약예금, 정기적금, 주택청약부금, 적립식예금 등이며 보호가 안되는 상품은 양도성예금중서, 금융투자상품, 특정금전신탁, 환매조건부채권, 은행발행채권 등이 있습니다. 

 

저축은행 예금자 보호 


 


저축은행 예금자 보호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2011년 많은 저축은행들이 도산하여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았던 일이 있습니다. 당시에 저 또한 피해를 보았고 시간이 지나서 일부를 변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축은행에서 제공하는 이율이 높은 만큼 위험성도 따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 후로는 저축은행보다 1금융권에서만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포스팅이 저축은행 예금자 보호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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